주차라인규격은 눈대중으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구획 하나의 너비와 길이가 정해져 있고, 그 값이 한 층에 몇 면이 들어가는지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도색 견적을 받기 전에 이 숫자만 알고 있어도 업체 설명이 맞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획 하나의 규격
- 일반형 —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 가장 많이 쓰는 기준입니다
- 확장형 — 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 차폭이 넓은 차를 염두에 둔 구획입니다
- 평행주차형식 — 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 벽을 따라 길게 남는 자리에 씁니다
- 경형 — 너비 2.0m 이상, 길이 3.6m 이상. 전체를 경형으로 채울 수는 없고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폭이 넓은 이유는 뒤에 따로 적었습니다
- 이륜자동차 전용 — 너비 1.0m 이상, 길이 2.3m 이상
여기서 말하는 값은 모두 이상입니다. 더 넓게 긋는 건 되고, 좁게 긋는 건 안 됩니다. 규격을 줄여 면수를 만드는 건 방법이 아니라 위반입니다.

10cm가 총 면수를 바꿉니다
일반형과 확장형은 너비가 10cm 차이입니다. 한 면만 보면 작지만 한 줄에 스무 면이 들어가는 주차장이면 2m가 됩니다. 한 면이 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재도색은 긋기 전에 다시 재는 일이 절반입니다. 오래된 주차장일수록 옛 구획이 지금 기준과 안 맞거나 통로를 필요 이상으로 넓게 잡아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선을 그대로 따라 그으면 그 배치가 그대로 한 번 더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