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1980~90년대에 지은 단지와 최근 입주한 단지가 한 동네에 섞여 있습니다. 주차 문제의 모양도 그래서 다릅니다. 오래된 단지는 세대수에 비해 주차면이 모자라고, 새 단지는 면수는 맞는데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가족배려 구역을 나중에 넣느라 배치가 어긋납니다. 두 경우 모두 바닥을 다시 긋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선이 흐려지면 실제로 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듭니다
구획선은 색이 옅어지기 전에 가장자리부터 뭉개집니다. 운전자는 감으로 대기 시작하고, 한 대가 밀면 옆도 밀려 결국 한 면이 사라집니다. 면수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대는 대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강동구처럼 이중주차가 일상인 단지에서는 이 한 면이 민원의 시작점이 됩니다.

다시 긋기 전에 재는 일이 절반입니다
그린안전 시공 기준으로는 현장 실측이 먼저입니다. 면수와 바닥 상태를 보지 않고 금액부터 말하면 공정이 빠지거나 붙어 결국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차 구획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형은 너비 2.5m·길이 5.0m 이상, 확장형은 2.6m·5.2m 이상, 평행주차는 2.0m·6.0m 이상입니다. 장애인 전용구획은 너비 3.3m 이상으로 일반형보다 넓습니다. 규격을 줄여 면수를 늘릴 수는 없고, 규격 안에서 배치를 바꾸는 것이 실측의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