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주차라인도색을 알아보면 검색 결과가 시 단위로 흩어집니다. 수원은 수원대로, 고양은 고양대로 나오고, 정작 "우리 건물은 어디에 맡겨야 하나"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 현장을 함께 가진 곳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시가 달라도 같은 것과, 현장마다 달라지는 것을 갈라서 정리합니다.

규격은 전국이 같습니다
주차 구획의 크기와 선 색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형은 너비 2.5m·길이 5.0m 이상, 확장형은 2.6m·5.2m 이상, 평행주차는 2.0m·6.0m 이상, 경형은 2.0m·3.6m 이상입니다. 구획선은 흰색 실선이고 경형 전용구획만 파란색 실선입니다. 시가 달라도 이 기준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바닥과 시간입니다
같은 규격이라도 아스팔트인지 콘크리트인지, 기존 도막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준비 공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제 차를 뺄 수 있는지가 일정을 정합니다. 이 둘은 시가 아니라 현장이 정하는 조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