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주차라인도색을 맡길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색이나 도료보다 한 면의 크기입니다. 선이 흐려져 다시 긋는 김에 면 구성을 바꾸려는 주차장이 많은데, 그때 기준이 되는 숫자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당·판교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수정구·중원구 주택가의 작은 주차장까지 공통으로 먼저 보는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성남 주차장 한 면은 몇 m로 그어야 할까?
일반형 주차면은 너비 2.5m, 길이 5.0m 이상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최소 기준이고, 실제 시공은 이 값 이상으로 잡습니다. 형태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너비 | 길이 | 주로 쓰는 자리 |
|---|---|---|---|
| 경형 | 2.0m | 3.6m | 기둥 옆 자투리, 진입로 안쪽 짧은 자리 |
| 일반형 | 2.5m | 5.0m | 기본 구성 |
| 확장형 | 2.6m | 5.2m | SUV 비율이 높은 단지 |
| 장애인전용 | 3.3m | 5.0m | 출입구에서 가까운 자리 |
| 이륜자동차전용 | 1.0m | 2.3m | 출입구 옆 또는 별도 구역 |
표의 값은 최소 기준입니다. 차가 드나드는 통로 폭과 기둥 위치에 따라 실제로 들어가는 면은 달라지므로, 도면이 있어도 현장에서 한 번 더 재는 편이 확실합니다.

다시 그을 때 면 수가 달라지는 이유
오래 쓴 주차장은 처음 그은 선의 폭이 지금 쓰려는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도색 전에 기존 선 사이의 실제 폭부터 재 봅니다. 흐려진 선을 그대로 따라 그으면 빠르지만, 폭이 기준에 모자라면 문 여닫기가 불편한 면이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넓은 면을 늘리면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면 수는 줄어듭니다. 벽과 벽 사이 같은 길이에 2.6m 면을 넣으면 2.5m 면을 넣을 때보다 들어가는 수가 적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확장형을 섞을지는 면 수와 편의 중 무엇을 먼저 볼지 관리 쪽에서 정해 두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